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6조
제156조 삭제 <1994ㆍ12ㆍ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의미 /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사용에 관한 승낙을 하였으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농지개량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및 승계인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상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기선형망어업 허가를 받은 자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나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이 없다고 한 사례
민사소송으로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자를 상대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손실보상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들이 각종 어업허가를 받고 어업에 종사하여 왔지만 하구둑 공사 시행 당시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따른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이거나 같은 법 제43조 제1, 2항에 따른 등록된 입어자가 아니어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6조 소정의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동법 제154조 내지 제158조에서는, 동법 소정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동법 제156조 본문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동법 제154조 제1항 이외의 사유(사업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 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을 가하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한 손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