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농약관리법 제15조 (위해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위해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

①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유해화학물질의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에관한로테르담협약"(이하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농약 및 원제에 대한 금지ㆍ제한내용

2. 로테르담협약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 또는 원제를 수출입하는 자에 대한 수출입의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

3. 로테르담협약 부속서Ⅲ에 규정된 농약 및 원제

4. 그 밖에 로테르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고시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