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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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제15조 (위해 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
제15조(위해 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농약 및 원제에 대한 금지ㆍ제한의 내용
2. 로테르담협약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약이나 원제를 수출입하는 자에 대한 수출입의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
3. 로테르담협약 부속서Ⅲ에 규정된 농약 및 원제
4. 그 밖에 로테르담협약에 따라 정부가 고시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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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58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5. 8. 시행
- 법률 제8747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763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6. 12. 시행
- 법률 제5945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109호, 1989. 3. 31. 일부개정, 1989. 3. 31. 시행
- 법률 제3322호, 1980. 12. 31. 전부개정, 1981. 3. 2. 시행
- 법률 제3064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4. 1. 시행
- 법률 제2115호, 1969. 5. 22. 일부개정, 1969. 5. 22. 시행
- 법률 제445호, 1957. 8. 28. 제정, 1957. 10.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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