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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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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제15조 (농약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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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농약의 표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농약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용기나 포장에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중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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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58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5. 8. 시행
- 법률 제8747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763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6. 12. 시행
- 법률 제5945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109호, 1989. 3. 31. 일부개정, 1989. 3. 31. 시행
- 법률 제3322호, 1980. 12. 31. 전부개정, 1981. 3. 2. 시행
- 법률 제3064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4. 1. 시행
- 법률 제2115호, 1969. 5. 22. 일부개정, 1969. 5. 22. 시행
- 법률 제445호, 1957. 8. 28. 제정, 1957. 10.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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