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벌칙)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ㆍ처리한 자
2.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 또는 식육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축산물을 수입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6의2. 삭제 <2018.3.13>
7.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② 제1항제6호의2, 제7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제6호의2, 제7호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그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금액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신설 2014.5.21, 2018.12.1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5.21, 2016.2.3>
1.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8.3.1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1.22, 2013.3.23, 2014.5.21, 2016.2.3, 2017.10.24, 2020.4.7, 2021.12.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
1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 또는 유통을 한 자
2.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등을 사용한 자
4.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집유하거나 축산물을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한 자
4의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식육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2.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15.2.3>
6의2. 삭제 <2015.2.3>
7. 제17조를 위반하여 미검사품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한 자
8. 제18조를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처리한 자
9. 삭제 <2013.7.30>
10.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1.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의2, 제5호의3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12. 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13. 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내역서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4.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
15. 제3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6. 제4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등을 처리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4.5.21, 2016.2.3>
1. 제7조제9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합격표시를 한 자
1의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수의사의 요청을 거부한 자
3. 제16조를 위반하여 축산물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합격표시를 한 자
4. 제38조제2항에 따른 게시문 또는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4.5.21, 2015.2.3, 2017.10.24, 2018.12.11>
1. 삭제 <2018.3.13>
2. 삭제 <2018.3.13>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를 한 자
4의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5.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출입ㆍ수거ㆍ압류ㆍ폐기 조치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 또는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8.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11의2.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제38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조치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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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01호, 2025.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18632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1. 12. 21. 시행
- 법률 제17249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
- 법률 제15946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6. 12. 시행
- 법률 제15487호, 2018. 3. 13. 일부개정, 2019. 3. 14. 시행
- 법률 제14957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8. 4. 25. 시행
- 법률 제14025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3201호, 2015. 2. 3. 타법개정, 2016. 2. 4. 시행
- 법률 제12672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11. 22. 시행
- 법률 제11985호, 2013. 7. 30. 타법개정, 2014. 7. 31. 시행
- 법률 제11989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4. 1. 31. 시행
-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희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신고 영업 규모가 작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
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병원성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는 축산물 판매;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 (3)을 각각 포괄하여], 축산물
제1호, 제8 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60 내지 682 동물학대 등 금지 위반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도축업 영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도축업 영업자가 도축한 닭을 포장지에 담아 봉인하고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를 마치는 등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닭 식육의 냉장제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냉동하여 냉동육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는 2015. 1. 6. 총리령 제1123호로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2호 (나)목 6)에서 닭 등 가금류의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 규율내용, 법률체계 등에 비추어 적용범위조항의 ‘이 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범위 내에 보건범죄단속법 제2조와 같은 가중처벌규정까지 적용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적용범위조항을 통하여 보건범죄단속법 제2조가 적용될 경우 제2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가중적 구성요건요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1.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공중위생상필요한 경우 고시하는 축산물 가공방법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한 ‘축산물 위생관리법’(2010. 5. 25. 법률 제1031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5항 전문 중 제4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축산물의 가공’에 관한 부분 및 이러한 기준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4항 제1호 중 위 해당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임형식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甲 방송사가 ‘충격! 폐기용 닭이 팔린다’는 제목의 방송에서 ‘乙 음식점이 냉장상태로 유통되어야 할 닭을 냉동으로 보관하여 유통기한 10일이 경과된 폐기용 닭을 납품받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에 乙 음식점을 운영하는 丙이 甲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닭 가공업체가 유통기한이 10일로 표시된 냉장 닭을 냉동시켰다가 10일이 지난 후 해동하여 살코기만 분리하여 포장하면서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냉동 닭의 유통기한인 ‘12개월’로 표시하여 乙 음식점에 납품한 닭고기에 대하여 냉장보관 기간 외에 냉동보관 기
1. A 판매장부-1, A 판매장부-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B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허 위표시의 점) O 피고인 A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식용란 수집판매업 미신고의 점
식품제조 등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위탁검사 지시에 의하여 검사 위탁을 한 경우,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에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의 처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탁검사 지시를 받은 바 없이 단지 참고용 등으로 검사의뢰를 한 데 따라 발급된 검사성적서에 사실과 달리 기재된 내용이 있는 경우,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거짓의 성적서’ 발급에 대한 처벌규정의 해석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제31조 제 2항은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포장보관운반유통진열판 ․ ․ ․ ․ ․ ․ 매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축산물 허위표시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
,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원산지
당 원산지표시 란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축산물 위생
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95조 제2호, 제27조 제2호,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축산물위생관리법’이라 한다) 제45조 제2항 제9호, 제20조 제6항 제2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시험검사법’
1 : 각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호, 제27조 제2호,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 제9호, 제20조 제6항 제2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호, 제6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
부 1.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1 :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의 점),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보고(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에 대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축산물 허위표시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농수산물 혼합 판매의 점) 1. 형의
, 대금입금내역서(D 가공공장 통장 내역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5항,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도살‧처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5항, 제33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