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12. 23. 선고 2025고정486 판결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56****-2), 무직
- 검사
- 우재훈(기소), 고효경(공판)
- 판결선고
- 2025. 12. 23.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누구든지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울○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4. 22. 울산 울주군 언○읍 장○*길 **-13 언○알○○시장 내 노점에서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울○군수에게 신고하지 않고, 계란 1개를 3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12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하는 방법으로 무신고 영업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희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신고 영업 규모가 작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