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5. 8. 선고 2014고단74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2. B
- 검사
- 이지륜(기소), 박영상(공판)
- 판결선고
- 2014. 5. 8.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C미트뱅크의 본부장이고, 피고인 B는 위 C미트뱅크의 실업주이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1+등급 한우갈비살과 1++등급 한우갈비살의 마블링과 색상이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1+등급의 고기를 1++등급으로 등급을 높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경부터 2013. 9.경까지 충북 청원에 있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1+등급의 한우갈비 약 5.9톤을 구입한 후, 2013. 1.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C미트뱅크에서 한우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허위로 1++등급 한우의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고 ‘한우고기, 1++, 개체식별번호’ 등이 기재된 라벨지를 출력하여 포장육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D로부터 구입한 1+등급의 갈비 중 약 2,987kg을 1++ 등급으로 허위표시하여 약 235,973,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를 하였다.
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한 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축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미국산 갈비살과 국산 한우 갈비살의 마블링과 색상이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미국산 프라임 갈비살을 국내산 한우 갈비살에 섞어 국내산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8. 부산 사상구 모라동 백양대로에 있는 E미트에서 미국산 소갈비살 60.69kg, 2013. 1. 10. 위 E미트에서 미국산 소갈비살 57.46kg, 2013. 1. 23. 부산 사상구 삼락천로에 있는 주식회사 F미트에서 미국산 소갈비살 263.89kg을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C미트뱅크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미국산 소갈비살 중 약 100kg을 국내산 한우 갈비살에 섞은 뒤 ‘원산지 : 국내산(한우고기), 1++, 개체식별번호’ 등이 기재된 라벨지를 출력하여 포장육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미국산 소갈비살을 국내산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내산 한우 갈비살에 시가 8,900,000원 상당의 미국산 소갈비살을 혼합하여 국내산으로 판매하였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시료채취에 대한 내사), 현장 및 구입한 소고기 사진, DNA 동일성 검사 결과 통보
1. 내사보고(참고인 가명조사에 대한 내사보고),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에 대한), 각 거래내역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축산물 허위표시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농수산물 혼합 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A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2. B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한우의 등급을 허위표시하고, 미국산을 국산 한우와 섞어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범행을 통하여 한우의 이력관리 시스템을 무력화 시키고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였다. 박리(薄利)를 감수하고서도 정직하게 영업하는 많은 축산물 가공업체나 판매업체의 신인도를 추락시킨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에게 한우 전체의 판매와 유통에 대한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켰고, 수입산 쇠고기에 맞서 수년간 쌓아온 믿고 먹을 수 있는 한우라는 브랜드 이미지에도 먹칠을 하였다.
2.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축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며, 식품에 대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을 어렵게 하여 식품위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크다 할 것이다. 판매기간이 길고 판매량이 많은 점으로 보아 판매수익 또한 클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 B는 2012년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거듭되는 처벌에 불구하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근절되지 못하고 반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부정한 판매수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업주인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3.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4고단74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120시간)
피고인에게선고된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명하는판결이확정되면 10일이내에주소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에신고하여야하고, 피고인은보호관찰관의지도를받으며아래에적힌준수사항을지키고스스로건전한사회인이되도록노력하여야합니다. 아래의준수사항을위반하는때에는구인될수있고, 선고유예가실효되거나집행유예가취소될수있습니다.
일반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집행에관한지시에따를것
2. 주거를이전하거나1월이상의국내외여행을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에게신고할것.
판사 박주영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4고단74 피고인 : B 판결내용 :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200시간)
피고인에게선고된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명하는판결이확정되면 10일이내에주소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에신고하여야하고, 피고인은보호관찰관의지도를받으며아래에적힌준수사항을지키고스스로건전한사회인이되도록노력하여야합니다. 아래의준수사항을위반하는때에는구인될수있고, 선고유예가실효되거나집행유예가취소될수있습니다.
일반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집행에관한지시에따를것
2. 주거를이전하거나1월이상의국내외여행을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에게신고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