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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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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제8조 (제조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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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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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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