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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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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제8조 (사료성분량의 고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1.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 (사료성분량의 고시) 농림부장관은 배합사료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종류별로 사료성분량의 최소와 최대의 한도를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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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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