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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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제8조 (사료성분량의 고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1.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 (사료성분량의 고시) 농림부장관은 배합사료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종류별로 사료성분량의 최소와 최대의 한도를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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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13호, 2022. 12. 27. 일부개정, 2023. 12. 28. 시행현행
- 법률 제16123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7. 1. 시행
- 법률 제14211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432호, 2009. 2. 6. 타법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931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9. 3.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6445호, 2001. 3. 28. 전부개정, 2001. 9. 29. 시행
- 법률 제5946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3396호, 1981. 3. 24. 전부개정, 1981. 6. 25. 시행
- 법률 제2740호, 1974. 12. 26. 일부개정, 1974. 12. 26. 시행
- 법률 제1393호, 1963. 8. 14. 제정, 1963. 11.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5도59232026. 2. 12.
사료관리법위반[사료관리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료관리법 제34조 제7호,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인 ‘제조업자’의 의미(=제조업의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제조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사업주) 및 사업주의 직원이나 대리인 등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제주지방법원 2024노9272025. 4. 10.
사료관리법위반
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양벌규정에 관한 주장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수범자는 피고인 1이 아니라,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제조업자로 등록한 피고인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인 협동조합’이라고 한다)으로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