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8조 (제조업의 등록 등)
제8조 (제조업의 등록 등)
①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시설의 전부를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을 한 때에 제조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제조업의 등록은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2005.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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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13호, 2022. 12. 27. 일부개정, 2023. 12. 28. 시행현행
- 법률 제16123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7. 1. 시행
- 법률 제14211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432호, 2009. 2. 6. 타법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931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9. 3.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6445호, 2001. 3. 28. 전부개정, 2001. 9. 29. 시행
- 법률 제5946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3396호, 1981. 3. 24. 전부개정, 1981. 6. 25. 시행
- 법률 제2740호, 1974. 12. 26. 일부개정, 1974. 12. 26. 시행
- 법률 제1393호, 1963. 8. 14. 제정, 1963. 11.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사료관리법 제34조 제7호,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인 ‘제조업자’의 의미(=제조업의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제조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사업주) 및 사업주의 직원이나 대리인 등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양벌규정에 관한 주장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수범자는 피고인 1이 아니라,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제조업자로 등록한 피고인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인 협동조합’이라고 한다)으로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