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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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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제8조 (제조업의 등록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 (제조업의 등록 등)

①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시설의 전부를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을 한 때에 제조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제조업의 등록은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2005.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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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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