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34조 (벌칙)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16.5.29, 2022.12.27, 2023.10.24>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자
2.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료안전관리인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공정에 따라 사료를 제조ㆍ사용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분등록을 한 자
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판매한 자
8.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자
8의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한 자
9.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자
10. 제15조제2항에 따른 물질ㆍ사료의 혼합 제한을 위반한 자
1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수입한 자
12. 제20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정을 하지도 아니한 자
13. 제24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15.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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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752호, 2023. 10. 24., 2024. 4. 25. 시행현행
- 법률 제19113호, 2022. 12. 27. 일부개정, 2023. 12. 28. 시행
- 법률 제14211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13136호, 2015. 2. 3. 일부개정, 2015. 2. 3. 시행
- 법률 제8931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9. 3.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445호, 2001. 3. 28. 전부개정, 2001. 9. 29.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849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3396호, 1981. 3. 24. 전부개정, 1981. 6. 2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