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35조 (양벌규정)
제35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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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31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9. 3. 22. 시행현행
- 법률 제5946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849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3761호, 1984. 12. 31. 일부개정, 1985.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사료관리법 제34조 제7호,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같은 법 제2조 제7호, 제8호, 제9호에서 정한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사료관리법 제35조 양벌규정의 취지 및 위 양벌규정이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하여 식품의 경우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양벌기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사료관리법 제35조가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료관리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수범자인 ‘제조업자’라 함은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