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33조 (벌칙)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자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를 사용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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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136호, 2015. 2. 3. 일부개정, 2015. 2. 3. 시행현행
- 법률 제8931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9. 3. 22. 시행
- 법률 제6445호, 2001. 3. 28. 전부개정, 2001. 9. 29. 시행
- 법률 제4849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3396호, 1981. 3. 24. 전부개정, 1981. 6.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사료관리법 제34조 제7호,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같은 법 제2조 제7호, 제8호, 제9호에서 정한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사료관리법 제35조 양벌규정의 취지 및 위 양벌규정이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되는지 여부(적극)
(1) 적용법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에 대하여 사료관리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이 사건 사료에서 검출된 엔로플록사신(Enrofloxacin)은 플루오르퀴놀론계 합성향균제로서 소
어온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급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료관리법 제33조 제2호, 제1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경제 형편 등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4호, 제9조 제2항(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의 판시 무등록 사료 제조 판매의 점,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구 사료관리법 제33조 추가,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구 비료관리법(1999. 3. 31. 법률 제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호,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