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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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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제5조 (산림사업의 시행자등<개정 2000.1.28>)

제5조 (산림사업의 시행자등<개정 2000.1.28>)

①이 법에 의한 산림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소유자가 시행한다. <신설 2000.1.28>

②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ㆍ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위임권자의 승인을 얻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ㆍ郡守"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995.12.29, 1997.4.10, 1999.5.24, 2001.1.26>

③이 법에 의한 지방산림관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1.1.26>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8, 2001.1.26>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88132021. 4. 2.
국·사유림 교환 불가처분 취소

각에 대하여는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림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은 지방산림관리청장 등(구 산림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다)이 국유림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7호의2] 서식에 의한 산림소유자의 교환신청을 받도록 하고

헌법재판소 2006헌마4002008. 7. 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위헌확인

1.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구체적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ㆍ법적 여건은 기업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수 있는

대법원 95다202561998. 2. 10.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국가사무인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대법원 92누102341994. 3. 2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가. 국유임야를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권자 및 그 권한위임관계 나. 국유임야 사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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