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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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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제4조 (권리의무등의 승계)

제4조 (권리의무등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ㆍ신청ㆍ신고 기타의 행위는 산림소유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림의 입목ㆍ죽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는 자,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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