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200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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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제4조 (권리의무등의 승계)
제4조 (권리의무등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ㆍ신청ㆍ신고 기타의 행위는 산림소유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림의 입목ㆍ죽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는 자,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3두9817, 98242005. 8. 19.
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
구 산림법령상 채석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두62892003. 7. 11.
채석허가취소처분취소
'양수인'이라 한다)는 단독으로 관할 행정청에의 명의변경신고를 통하여 수허가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림법 제4조는 산림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산림소유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림의 입목·죽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자,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