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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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92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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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설립등기)
①지구별수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호 내지 제4호ㆍ제15호 내지 제17호에 규정한 사항
2. 총출자좌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3. 설립인가의 연월일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설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ㆍ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지구별수협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2.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 또는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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