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글씨 크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3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93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① 지구별수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