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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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92조 (관할등기소와 등기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2조 (관할등기소와 등기부)
①조합의 등기에 대하여는 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을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관할등기소에 어업협동조합등기부를 비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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