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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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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2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으로 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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