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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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8>
② 제1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2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으로 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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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132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7. 11. 28.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4084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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