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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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87조 (변경등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9.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7조 (변경등기)
①제84조제2항 각호의 사항중 변경이 있을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당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8ㆍ12ㆍ31>
②제84조제2항제6호의 사항중 출자의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총액의 변경등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사업연도말일 현재에 의하여 사업연도종료후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4주간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5주간내에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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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132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7. 11. 28.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4084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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