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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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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87조 (변경등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9.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7조 (변경등기)

①제84조제2항 각호의 사항중 변경이 있을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당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8ㆍ12ㆍ31>

②제84조제2항제6호의 사항중 출자의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총액의 변경등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사업연도말일 현재에 의하여 사업연도종료후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4주간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5주간내에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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