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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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86조 (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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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청산인)
①지구별수협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산인이 궐원인 때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하여 지구별수협이 해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청산인을 임명한다.
③청산인은 그 직무의 범위안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지구별수협의 청산사무를 감독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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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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