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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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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86조 (청산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2.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6조 (청산인)

①지구별수협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산인이 궐원인 때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하여 지구별수협이 해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청산인을 임명한다.

③청산인은 그 직무의 범위안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지구별수협의 청산사무를 감독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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