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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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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86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6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조합의 주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제84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며 신소재지에서는 4주간내에 제84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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