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글씨 크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 (회계의 구분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0.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6조(회계의 구분 등)

① 지구별수협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신용사업 부문 회계와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회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1. 특정 사업을 운영할 경우

2.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경우

3.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무관계와 그에 관한 재무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의 재무관계와 그에 관한 재무기준

2.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의 재무관계와 그에 관한 재무기준

3. 조합과 조합원 간의 재무관계와 그에 관한 재무기준

⑤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회장이 정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