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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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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 (회계의 구분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6조 (회계의 구분 등)

①지구별수협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일반회계는 신용사업부문회계와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1. 특정사업을 운영할 경우

2.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경우

3.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재무관계와 그에 관한 재무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재무관계와 그에 관한 재무기준

2.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간 재무관계와 그에 관한 재무기준

3. 조합과 조합원간 재무관계와 그에 관한 재무기준

⑤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회장이 정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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