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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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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 (창고증권의 발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2.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6조 (창고증권의 발행)

①전조제1항제3호의 보관사업을 행하는 조합은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합원의 임치물에 관하여 창고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창고증권을 발행하는 조합은 해당조합의 명칭으로 된 창고증권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아닌 자가 작성하는 창고증권 기타 증권에는 어업협동조합창고증권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조합이 창고증권을 발행한 임치물의 보관기간은 임치일로부터 6월 이내로 한다.<개정 1963ㆍ12ㆍ5>

⑤전항의 임치물의 보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단, 갱신할 때에 증권소지인이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행한다.<개정 1963ㆍ12ㆍ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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