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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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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 (창고증권의 발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2.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6조 (창고증권의 발행)
①전조제1항제3호의 보관사업을 행하는 조합은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합원의 임치물에 관하여 창고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창고증권을 발행하는 조합은 해당조합의 명칭으로 된 창고증권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아닌 자가 작성하는 창고증권 기타 증권에는 어업협동조합창고증권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조합이 창고증권을 발행한 임치물의 보관기간은 임치일로부터 6월 이내로 한다.<개정 1963ㆍ12ㆍ5>
⑤전항의 임치물의 보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단, 갱신할 때에 증권소지인이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행한다.<개정 1963ㆍ12ㆍ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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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337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0. 12. 30.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975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7. 16. 시행
- 법률 제4084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779호, 1966. 4. 23. 일부개정, 1966. 4. 23. 시행
- 법률 제1467호, 1963. 12. 5. 일부개정, 1963. 12. 5.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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