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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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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42조 (총회의 의사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조 (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조합장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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