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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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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42조 (총회의 의사록)

제42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議事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 및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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