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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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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42조 (조합원 명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0. 8.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조 (조합원 명부) 조합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조합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0ㆍ8ㆍ12>

1. 성명, 주소 또는 거소

2. 가입, 탈퇴의 사유와 그 년월일

3. 출자좌수와 출자각좌의 취득년월일

4. 출자각좌에 대하여 납입한 금액과 그 납입 년월일

5. 배당금계산과 그 지급기록

6. 지분계산과 탈퇴 또는 일부양도에 의한 그 환급기록손실액의 납입기록

7. 어업의 종류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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