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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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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38조 (총회의 소집청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8조 (총회의 소집청구)

①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조합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감사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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