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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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38조 (조합원의 제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6.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8조 (조합원의 제명)
①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서 이를 제명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1. 1년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조합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출자의 납입경비의 지급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3. 기타 정관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조합원
②제1항의 경우에 조합은 총회개회일 10일전에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명은 제명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 대항할 수 없다.<개정 1976ㆍ12ㆍ31>
④제명된 조합원은 제명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당해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신설 1970ㆍ8ㆍ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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