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글씨 크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8조 (제명의 사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8조 (제명의 사유)

①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서 이를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긍하여 조합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출자의 납입경비의 지급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3. 기타 정관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조합원

②전항의 경우에 조합은 총회개회일 10일전에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제명은 제명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 대항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