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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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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26조 (경비와 과태금 등의 부과)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경비와 과태금 등의 부과)

①지구별수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지구별수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조합원은 제1항의 경비와 과태금 및 제2항의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납부에 있어서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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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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