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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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26조 (경비와 과태금 등의 부과)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경비와 과태금 등의 부과)
①지구별수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지구별수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조합원은 제1항의 경비와 과태금 및 제2항의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납부에 있어서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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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5975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7. 16. 시행
- 법률 제4820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4084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817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696호, 1965. 4. 3. 일부개정, 1965. 4. 3. 시행
- 법률 제1467호, 1963. 12. 5. 일부개정, 1963. 12. 5.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4다183852005. 5. 13.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조합원은 가입 당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에는 그러한 자격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조합원 자격의 상실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어업을 경영할 것이 사회통념상 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는 자격요건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위 조합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66누271966. 4. 26.
징계면직처분취소
(이하 법이라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일종으로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에 속하며, 법 제16조, 제26조 1항에 의하면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은(이하 조합이라한다) 일정한 지구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주된 사업장을 가진 어민으로서 1년을 통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