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26조 (조합원의 자격)
제26조 (조합원의 자격)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조합의 조합원은 그 업무구역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주사업장을 가진 어민으로서 1년을 통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60일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라야 한다.<개정 1963ㆍ12ㆍ5>
②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조합의 조합원은 각령이 정하는 특정한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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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5975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7. 16. 시행
- 법률 제4820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4084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817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696호, 1965. 4. 3. 일부개정, 1965. 4. 3. 시행
- 법률 제1467호, 1963. 12. 5. 일부개정, 1963. 12. 5.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조합원은 가입 당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에는 그러한 자격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조합원 자격의 상실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어업을 경영할 것이 사회통념상 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는 자격요건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위 조합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이하 법이라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일종으로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에 속하며, 법 제16조, 제26조 1항에 의하면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은(이하 조합이라한다) 일정한 지구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주된 사업장을 가진 어민으로서 1년을 통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