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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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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26조 (조합원의 자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조합원의 자격)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조합의 조합원은 그 업무구역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주사업장을 가진 어민으로서 1년을 통하여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자라야 한다.

②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조합의 조합원은 각령이 정하는 특정한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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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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