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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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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9조 (당선인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0.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9조(당선인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조합 또는 중앙회 임원 선거의 당선인이 그 선거에서 제1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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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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