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벌칙)
제17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11, 2015.2.3>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53조제1항(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53조제10항(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4. 제53조의3(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호별 방문을 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한 자
2. 제53조제8항을 위반하여 선전벽보 부착 등의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53조의2를 위반한 자
③ 삭제 <2014.6.11>
④ 제53조제3항(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 사실을 공표하는 등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지은 죄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였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인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3.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동조합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일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인천지방법원 2009고정6102 및 2010노2016), 대법원에서는 위 무죄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면서 2012. 9. 1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으로 위 사건을 환송하였다(대법원 2010도1
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공소시효조항 이외에도 이와 동일한 입법취 지로 공직선거법 제268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4항, 산림조합법 제132조 제3항 등에서 각종 선거범죄에 대하여 일반범죄와 달리 공소시효를 단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3) 이 사건 공소시효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선거일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규정한 같은 법 제178조 제5항 본문 중 선거일까지 발생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선거일 후’의 의미(=선거일 다음 날)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자체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하고 다시 그와 별도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만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소극)
명)에게 15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선거인 매수의 점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53조 제1항 제1호 ○ 기부행위의 점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2항 제4호, 제53조의2 제5항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에게 15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선거인 매수의 점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53조 제1항 제1호 ○ 기부행위의 점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2항 제4호, 제53조의2 제5항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돈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거일 이전에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규정한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에서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은 해당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때에 완성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해당 선거일 당일 0시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후 각 유죄를 선고한 사례
후 6월의 기간동안 단기의 공소시효를 특칙으로 마련하고 있기는 하나(공직선거법 제26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4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 산림조합법 제132조 제4항, 염업조합법 제59조 제4항), 그러한 사정만으로, 선거라는 절차에 의하여 임원지위가 주어지는 모든 직업에 있어서 그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의 단기 공소시효제도
인한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는 같은 법 제53조와의 관계, 규정형식, 문언의 의미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행위 이외에 추가적인 선거운동을 요구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봄이
2,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제53조 제5항 제1호(임원선거운동의 점) 피고인 2 : 각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제53조 제5항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