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11. 6. 선고 2012헌마862 결정 [재판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석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일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인천지방법원 2009고정6102 및 2010노2016), 대법원에서는 위 무죄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면서 2012. 9. 1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으로 위 사건을 환송하였다(대법원 2010도17153).
나. 이에 청구인은 2012. 10. 23. 위 대법원 2010도17153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위 대법원 2010도17153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