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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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9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9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조합 또는 중앙회 임원선거의 당선인 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제17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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