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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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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9조 (회원의 지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9조 (회원의 지도)

①회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을 지도하며, 필요한 규약, 규정 또는 례규 등을 정할 수 있다.

②회장은 회원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회원에게 경영개선, 합병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회원에 대하여 그 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조합원 또는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업무에 관하여 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재산의 공탁ㆍ처분의 금지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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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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