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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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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9조 (회원의 지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0. 8.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9조 (회원의 지도)

①중앙회장은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을 지도하며 지도상 필요한 지시를 발할 수 있다.<개정 1970ㆍ8ㆍ12>

②중앙회장은 전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회원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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