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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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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1조 (감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3.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1조 (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章에서 "組合"이라 한다) 및 조합협의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감독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조합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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