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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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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1조 (업무 또는 재산상황의 보고,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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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업무 또는 재산상황의 보고, 인가)
①수산청장은 수산업협동조합(業種別組合聯合會를 포함한다. 이하 같으며, 本章에서 組合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제규약을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②삭제<1970ㆍ8ㆍ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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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35호, 2022. 12. 27. 일부개정, 2022. 12. 27. 시행현행
- 법률 제17105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0. 3. 24. 시행
-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2. 1. 시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973호, 2003. 9. 3. 타법개정, 2003. 10. 4. 시행
- 법률 제6316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3. 30. 시행
- 법률 제6337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0. 12. 30.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820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817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779호, 1966. 4. 23. 일부개정, 1966. 4. 23.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