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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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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1조 (업무 또는 재산상황의 보고, 인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6. 8. 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1조 (업무 또는 재산상황의 보고, 인가)

①수산청장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章에서 "組合"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제규약을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66ㆍ4ㆍ23, 1966ㆍ8ㆍ3>

②제44조제1항제4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은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6ㆍ4ㆍ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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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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