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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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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0조 (여유금의 운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6.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0조 (여유금의 운용)

①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개정 1980ㆍ12ㆍ31, 1988ㆍ12ㆍ31, 1994ㆍ12ㆍ22>

1. 국채ㆍ공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3.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②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개정 1980ㆍ12ㆍ31, 1988ㆍ12ㆍ31, 1994ㆍ12ㆍ22>

1. 국채ㆍ공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중앙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3. 삭제<1994ㆍ12ㆍ22>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에 대한 예치하한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금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중앙회장이 정한다.<신설 1994ㆍ12ㆍ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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