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글씨 크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0조 (여유금의 운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6.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0조 (여유금의 운용)
①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개정 1980ㆍ12ㆍ31, 1988ㆍ12ㆍ31, 1994ㆍ12ㆍ22>
1. 국채ㆍ공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3.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②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개정 1980ㆍ12ㆍ31, 1988ㆍ12ㆍ31, 1994ㆍ12ㆍ22>
1. 국채ㆍ공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중앙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3. 삭제<1994ㆍ12ㆍ22>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에 대한 예치하한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금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중앙회장이 정한다.<신설 1994ㆍ12ㆍ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975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7. 16. 시행
- 법률 제4820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4084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3323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0. 12. 31.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467호, 1963. 12. 5. 일부개정, 1963. 12. 5.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