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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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0조 (잉여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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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잉여금의 운용)
①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5>
1. 국채와 공채의 매입
2. 한국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치
②어업협동조합과 수산제조업협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신설 1963ㆍ12ㆍ5, 1970ㆍ8ㆍ12>
1. 국채와 공채의 매입
2. 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치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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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975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7. 16. 시행
- 법률 제4820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4084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3323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0. 12. 31.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467호, 1963. 12. 5. 일부개정, 1963. 12. 5.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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