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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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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0조 (잉여금의 운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0. 8.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0조 (잉여금의 운용)

①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5>

1. 국채와 공채의 매입

2. 한국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치

②어업협동조합과 수산제조업협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신설 1963ㆍ12ㆍ5, 1970ㆍ8ㆍ12>

1. 국채와 공채의 매입

2. 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치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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