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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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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7조 (우선출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0.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7조(우선출자)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64조에 따라 구분된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또는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을 대상으로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120조제2항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제164조에 따라 각각 구분된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와 공공단체의 우선출자금에 대하여는 총 출자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한 자(이하 "우선출자자"라 한다)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우선출자의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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