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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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7조 (수산업협동조합의 지분등취득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7조 (수산업협동조합의 지분등취득금지) 수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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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35호, 2022. 12. 27. 일부개정, 2022. 12. 27. 시행현행
- 법률 제17105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0. 3. 24. 시행
-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2. 1. 시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7611호, 2005. 7. 21. 일부개정, 2005. 7. 21.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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