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글씨 크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0조 (장기 대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0.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0조(장기 대출)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1년을 초과하는 장기 대출을 할 수 있다.
1. 자기자본
2.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의 차입금
3.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국내외 금융기관, 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금
4. 1년 이상의 기한부 예금
5.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