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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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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0조 (장기대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0조 (장기대출) 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1년을 초과하는 장기대출을 할 수 있다.

1. 자기자본

2.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의 차입금

3. 국내ㆍ외 금융기관, 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차입금

4. 1년 이상의 기한부예금

5. 수산금융채권발행에 의하여 조성한 자금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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