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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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0조 (장기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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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장기대출) 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1년을 초과하는 장기대출을 할 수 있다.
1. 자기자본
2.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의 차입금
3. 국내ㆍ외 금융기관, 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차입금
4. 1년 이상의 기한부예금
5. 수산금융채권발행에 의하여 조성한 자금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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